재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후보 자격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검증위원회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60명에 대한 자격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12명을 부적격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격 심사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서대석 서구청장도 부적격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광주시당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분을 하기로 했지만 중앙당에서 15년 이내 적발자로 기준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시당 공관위는 음주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다시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 부적격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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