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 하나로 갈리는 '음주음전' 기준..민주당 '시끌'

    작성 : 2022-04-04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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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음주운전'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앞서 출마예정자들이 3회 이상 음주 적발 시 예외 없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달라고 중앙당에 건의했지만, 민주당 중앙당은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자로 기준을 세웠습니다.

    1980~90년대의 음주운전까지 문제를 삼는 것은 과도한 기준이라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이전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서대석 현 서구청장의 경우 '예외 없는 부적격'은 피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박시종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의 경우, 기준이 윤창호법 시행 뒤 면허 취소자에서 적발자로 바뀌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경선에 참가했던 후보에게 오락가락 검증 기준을 적용했다"며 지난 3일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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