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광주광역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 157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다음 달 3일부터 인상된 과태료를 적용할 예정이며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시민신고제도도 계속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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