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지방의원이 막말로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15 총선 유세 당시 강진군 모 여성 군의원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한 김 모 전남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여성 의원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30 08:35
'조건만남 미끼로 강도짓'..고등학생들 징역형
2024-11-30 08:15
'담요 사이 쓱' 사촌 강제추행.. 판사도 "뻔뻔하다" 분노
2024-11-30 07:33
탯줄 달린 영아 가방에 넣어 유기한 베트남인 송치
2024-11-29 20:50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학생들 경찰에 고소
2024-11-29 20:17
동거인 '가스라이팅'..오물 먹게 한 20대 징역 7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