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도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작성 : 2020-05-29 16:08:04

    여성 비하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지방의원이 막말로 또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4·15 총선 유세 당시 강진군 모 여성 군의원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한 김 모 전남 도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여성 의원은 김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당에 징계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