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통상업보조구역을 명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광주시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명시하는 시스템 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반경 1㎞ 이내 지역에 준ㆍ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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