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상고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벌금형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 유지는 물론 21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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