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일부 시군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 사방사업을 시행한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7건의 부적정 사안이 적발돼 주의.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사방댐 설치 사업을 제때 지정 고시하지 않았고 순천시는 시공감리용역 과정에서 감리원 배치 기준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담양.곡성.보성군도 감리원 기준을 위반했거나 하자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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