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저비용항공사, 이른바 LCC 신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재개합니다.
국제공항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거점 LCC가 없었던 광주전남에 신규 항공사가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행 항공사업법에는 면허 심사 기준에 과당 경쟁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신규 저비용항공사, LCC의 시장 진입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1년여 동안 중단됐던 항공면허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항공사 관계자
- "과당경쟁인가 아닌가는 임의적이거든요, 판단이 정량적인 게 아니고.. 이제 면허 조건에 문제만 없으면 (허가가 나오겠죠)"
다만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추가되는 등 안정적인 운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CG
현재 국내 LCC는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 6곳으로, 제주와 부산·대구·전북 등을 거점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전남에는 LCC가 아직 없습니다.
지역 거점 LCC는 안정적인 국내외 노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싱크 : 여행사 관계자
- "(신규 LCC가 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여행사에서도 더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는 거고 가짓수가 여러 개 있어야 판매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죠."
CG
면허 기준이 완화되면서 광주전남의 에어필립과 강원의 플라이강원, 청주의 에어로케이, 인천의 에어프레미아 등이 LCC 면허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초 신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인데 최소 1~2곳이 LCC 면허를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광주전남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저비용항공사가 등장해 안정적인 해외 노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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