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월 최대 2백만원까지 확대합니다.
진도군은 월 최대 백 50만원을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해 내년부터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영농비 지원을 위해 가을 수확기 벼 수확대금 일부를 매월 월급처러 미리 나눠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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