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지역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후원회 설립이 허용돼야 한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법상 대통령 후보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만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며 정치자금 모금제도가 불평등해 저임금 노동자와 상인, 청년 등의 출마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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