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1부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의성이 매우 심각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퇴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5월 학교 수학여행지에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학폭위에 회부됐고,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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