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의원과 단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특정 단체 연합회장 A씨와 지방의원 B씨를 고발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연합회 예산 300만 원을 의장 선거 당내 경선 출마자이자 해당 연합회 회장 출신인 B씨에게 제공하고, B씨는 이를 부정 수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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