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을 늘리는 등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돕기로 했습니다.
올해 광주시가 추진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고, 아동양육비는 월 만 원 인상해 자녀 한 명당 월 21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인기가 높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엔 2호 늘려 모두 43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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