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공동주택 복도에서 직장 동료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살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어제(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친했던 동료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하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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