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나가라고 해?"..한 달간 공짜로 산 집에 불 지른 50대

    작성 : 2024-08-14 09:41:25
    ▲ 전남 완도군 단독주택 화재 현장 [전남 완도경찰서] 

    한 달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게 해 준 주인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54분쯤 완도군 군외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집 전체를 태우고 1,2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인명피해 없이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 전남 완도군 단독주택 화재 현장 [전남 완도경찰서]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집주인과 전화로 다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처가 없었던 A씨는 타지에 사는 집주인의 배려로 한 달 전부터 해당 집에서 무료로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일 A씨와의 통화에서 집주인은 한 달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