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과로사 문제가 불거진 쿠팡의 새벽배송과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휴식시간 보장 등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심야 노동을 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라며 쿠팡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및 사례 분석 등을 진행한 뒤 9월까지 야간 노동자 노동시간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야간 노동의) 원칙적 금지는 어렵다"면서 "유럽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심야 노동 사이에 쉬어야 할 시간을 필수적으로 주든지, 며칠 이상 연속해서 심야 노동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심야 노동은 50% 할증인데,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는 더 힘드니 할증을 올리는 등 생각이 떠오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수당을 미리 산정해 지급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근무에도 비용이 늘지 않다 보니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서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출퇴근 기록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들을 제도화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선 "제일 억울한 일인데 법정형이 너무 낮고 벌금이 낮으니까 근절이 안 된다"며 "이번에 법정형을 상향하고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