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육군 장교라고 소개한 남성이 도시락 업체에 음식을 주문하고 대납을 요구한 뒤 잠적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시락 값을 내지 않은 채 대납까지 요구한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25일 자신을 31사단 소속 육군 소위라고 소개한 남성 A씨가 장병 80명이 사흘간 먹을 700만 원 상당의 도시락을 B업체에 주문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일 140만 원 상당의 도시락이 준비되자 A씨는 "또 다른 도시락 업체에 100여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주변에 입금할 은행이 없다"면서 B 업체에게 다른 업체 계좌로 돈을 대신 입금해 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업체에게 "도시락 값을 지불할 때 대신 내준 돈까지 합쳐서 입금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업체가 이를 수상히 여겨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140만 원 상당의 도시락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했습니다.
이에 B도시락 업체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A씨의 연락처와 계좌를 추적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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