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돌보던 환자가 숨지자 고인의 카드로 4천여 만 원을 인출한 60대 간병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열흘 동안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은행 등에서 자신이 돌보던 환자의 체크카드로 46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인출한 혐의입니다.
A씨는 앞서 1년가량 간병해 온 환자가 숨지자, 불과 1시간 뒤 고인의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인출한 이후 계속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환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10일 동안, 갖고 있던 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며 "피고인이 훔친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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