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해병대에서 상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 생활관에서 후임에게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하고 이를 거부하는 후임의 뺨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담뱃재가 들어간 커피를 마시게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또, 회가 먹고 싶다는 이유로 위병소까지 약 100m 거리를 왕복 2회 전력 질주시키고, 자신이 쓰던 나무젓가락을 자고 있던 다른 후임의 입에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현역 복무 당시 군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면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이송돼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군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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