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하는 순찰차에 다가가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방면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는 순찰차 옆으로 다가가 사이드미러에 옆구리를 부딪혀 다친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실제 충격이 없었음에도 옆구리를 다쳣다고 속였고, 순찰차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해 합의금 169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21만여 원을 더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취득한 보험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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