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370만 원을 일당 2명과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휴대전화 어플에 즉석만남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자들을 물색한 뒤, 모텔 등 장소가 정해지면 피해 청소년을 데려가 성매매 시키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며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가출청소년#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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