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출입을 막고 조합원 채용을 요구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통신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태현)은 업무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대방과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반성하고 있고 범행 시간이 길지 않으며 회사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일 오전 9시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동료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타워크레인을 막아서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작업자들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들은 고함을 내지르며 8분간 출입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시공사 관계자가 잠긴 출입구를 여는 순간 공사 현장 안으로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사장#채용#조합원#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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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로그아웃야기하고
폐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목청을 높이더니
겨우 한다는 게 벌금 몇 푼??
이래가지고 고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바로잡힐 것인가?
악습이 반복되고 사회는 시끄럽가 또 또 또.....
묵사발 같은
대한민국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