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구속 기한을 이날부터 22일까지 10일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를 10일간 구속할 수 있는데, 수사상 필요가 있으면 구속기간을 10일간 한차례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는 대가로 남욱 등 민간업자들에게 200억원 상당의 댓가를 약속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
또 같은 시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씨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또 2015년 4월 우리은행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뒤 한 달여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된 박 전 특검을 불러 민간업자에게 받은 금품의 성격 등을 추궁하며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50억클럽#박영수#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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