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수감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도박 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34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08억 원 추징과 압수 증거 몰수 등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아버지와 함께 환산 금액 4천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매개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51억 원의 범죄 수익을 자금 세탁하고, 경찰에게 압수된 608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붙잡히자, 해당 도박 사이트를 대신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압수수색이 불법적이었고, 비트코인 도박 사이트가 마진 거래 사이트 성격으로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검거된 사이트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범죄 수익 은닉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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