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가 투신해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A씨의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지난해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홀로 산책에 나섰다가 투신해 숨졌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며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 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병원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의 창문이 정신병원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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