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다시 소송에 나선 가수 유승준이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군 입대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에 귀화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 보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주 LA 총영사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외교부는 판결의 취지가 유 씨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다며,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유 씨는 2020년 10월 외교당국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주장이 옳다고 보고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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