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둔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11월 전남 영광군의 한 마을 골목에서 70대 이웃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웃인 피해자와 3년 가까이 갈등을 겪어온 A씨는 길을 걷다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자, 발로 차서 넘어뜨린 뒤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알고 자리를 떠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고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자 탓이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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