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당한 은행을 돌며 현금지급기에서 1억 5천여만 원을 훔친 보안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월 28일부터 사흘간 광주의 새마을금고 여러 지점을 침입해 모두 11회에 걸쳐 현금지급기에서 1억 5천여 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은행 관계자가 출입하지 않는 주말이나 새벽 시간대를 노려 업무상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경비를 해지해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 광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손님이 두고 내린 가방 안의 현금 35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훔친 돈은 대부분은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안키를 이용해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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