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9살 B 씨와 C 씨에 대해선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 혐의를 받는 19살 D 씨는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0년 6월 광주에서 10대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이들과 함께 지난 2021년 1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이며, B 씨와 C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제3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 씨는 지난 2021년 1월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저항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일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하면서 범행 장면을 촬영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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