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 운영을 추진 중인 민영 업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부결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산구를 상대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업체는 광산구 양동의 한 자연마을 인근에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추진했지만 광산구 도시계획심의위가 지난해 10월 '입지가 부적정'하다며 부결했습니다.
동물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 정서 속에 광주에 한 곳도 들어서지 못하면서 광주지역 반려인들은 전북 등 다른 지역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폐기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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