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명령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장흥군의 한 아파트에서 5살 조카 B양을 철제 청소도구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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