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윤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인터뷰 발언에 대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의 신승목 대표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르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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