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사립학교가 법을 악용해 교직원 징계 요구를 무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10일)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교직원 징계를 요구받은 고려고와 동성고등학교가 징계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징계 요구를 무마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고려고등학교가 특정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특별감사를 벌였고, 교장과 교감 등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고,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해당 학교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성고등학교 역시 인건비로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 2억 3천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청이 교직원 징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립학교에 대해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면 해당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모임은 "사립학교 비위가 터질 때마다 관련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던 광주시교육청의 비장함은 온 데 간 데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당장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광주시교육청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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