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44톤급 예인선 A호을 운항한 선장 B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일 오후 5시 48분쯤 목포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전남 해남군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A호가 운항이 불안정하고 교신이 이상해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저녁 6시 18분쯤 목포시 외달도 남서쪽 3.5km 해상에서 음주운항 의심 선박 A호를 발견,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만취 상태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목포해경은 "7월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인 만큼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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