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5·18영화제, 5월 12∼19일 온라인으로 열려(CT_V000000261047).mxf_20220303_094807.775](/data/kbc/image/2022/03/1646268288_1.800x.0.jpg)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가 황일봉 전 광주 남구청장을 회장으로 승인하고 지난 2일 법원 등기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공법단체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회는 운영비 등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으며, 보훈처 승인을 하에 수익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5월 3단체는 지난해 1월 5·18유공자법 개정에 따라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의 전환을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준비 중이며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임원 선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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