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기변환]sdf](/data/kbc/image/2022/02/1645681872_1.800x.0.jpg)
공동주택 층간소음 최소화를 위해 앞으로 전남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골조 공사 중 바닥 시공상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 시기가 변경됩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동안 품질점검 시기를 터파기 완료 후인 기초단계, 골조 완공 후인 골조단계, 입주자 사전방문 후(10일 이내)인 사용검사 전 단계로 나눠 추진했는데 올해부터는 골조단계 점검이 골조 완공 후가 아닌 공사 중에 이뤄지도록 점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슬래브의 두께와 완충재의 설치 상태 등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을 위한 구조기준에 적합한지를 완공 전 꼼꼼히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또 입주자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장소장·감리 등에 사전 배포해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점검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