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협 이사장이 직원 채용을 대가로 외제차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은 목포신협 이사장 A 씨가 지난 2016년 계약직 직원 B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B 씨의 측근에게 외제 중고차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12년째 이사장 직을 맡고 있는 A 씨는 배우자 명의로 외제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용협동조합의 3선 연임제한 규정에 따라 차기 이사장 선거에는 출마가 제한돼 이달 말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