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신고자에게 포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고자인 A 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측근들을 통해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현물을 제공받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선관위는 관련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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