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제가 개선되면서 농촌의 인력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의 건의를 받은 정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산업 근로자나 유학생들도 농촌 취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가당 고용 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근로 적용 작물 수 제한도 폐지하는 등의 제도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농촌에서 일할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