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21일부터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준수사항 위반이 추정되는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미신고·신고기한 초과·거짓 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해선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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