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계약을 맺고 동업자들을 장기간 학대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피시방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 6명을 상대로 '무단결근시 하루 2천만 원씩 배상'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고,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35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화순의 한 아파트에서 합숙 생활을 해왔으며 A씨로부터 성적인 가혹행위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30 10:25
약물 알레르기에 쓰러진 50대, 경찰관 '하임리히법'에 극적 구조
2024-09-30 09:56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500만 원
2024-09-30 09:45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6중 연쇄추돌'..6명 부상
2024-09-30 09:34
술 마시는 모습 CCTV 찍혔는데 음주운전 '무죄'..법원 "입증 안 돼"
2024-09-30 08:00
같은 버스 탄 승객 흉기 피습한 '무서운 10대' 입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