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곡성군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신청 절차는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본인 명의의 전입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7:09
법조·대출 브로커 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적발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2024-11-28 14:10
'악몽의 첫눈'..붕괴·교통사고 등 잇따라 5명 사망
2024-11-28 11:07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