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가족을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기사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 반쯤 광주 운암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 3명을 자신의 트럭으로 치어 3살 여자 아이가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높이 때문에 횡단보도에 서 있던 일가족을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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