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마스크 의무화' 열흘간 적발 1건

    작성 : 2020-11-17 16:38:44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된 지난 열흘 동안 마스크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16)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건으로, 지난 9일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한 쌍촌동의 한 룸소주방 업주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한 유흥주점이나 실내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등은 지난 7일부터, 일반 시민들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