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된 지난 열흘 동안 마스크 단속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일부터 어제까지(16)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한 건으로, 지난 9일 종업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한 쌍촌동의 한 룸소주방 업주에게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한 유흥주점이나 실내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등은 지난 7일부터, 일반 시민들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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