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재구조화 사업자에게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50대 형제가 항소심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재구조화 협상이 유리하게끔 광주시 공무원에게 알선과 청탁을 해주겠다며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사업자에게 5억 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형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제는 광주시청 공무원에게 실제 금품을 제공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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