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득량만권 해역의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집니다.
전남도는 득량만권 지자체인 보성, 장흥, 강진, 고흥군과 함께 어업지도선 6척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을 투입해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와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등 불법어업 단속을 오는 18일까지 집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득량만권에서는 올해 수산법 위반 10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4건 등 14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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