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이 제한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달부터 여수,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산화물은 연료유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나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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