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가 배우자 명의 업체로 수의계약을 따낸 백순선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는 임시회 본 회의에서 찬성 16표, 반대 1표, 무효 2표로 백순선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백 의원은 겸직신고 없이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6,7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 소속 정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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