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에 신차비까지 전가..택시업계 악습 논란

    작성 : 2020-02-23 19:29:18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 2016년에 개정한 택시발전법의 내용입니다.

    택시회사가 기사들에게 신차 배정 명목의 비용징수와 LPG가스를 비롯한 유류비를 걷지 못하도록 나와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택시기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법 시행 3년이 흐른 현재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A 씨의 1월 급여명세서입니다.

    유류비 관련 비용과 사납금 미납액 등 180여만 원이 청구돼 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법인 택시기사
    - "저 이번 월급도 마이너스 돼서 지금 현재 한 달 어떻게 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같은 회사에서 신차를 배정받은 B 씨는 일반차량을 모는 기사보다 매달 6,000 원 안팎의 돈까지 더해 2년 동안 회사에 납입했습니다.

    ▶ 인터뷰 : B 씨 / 법인 택시기사
    - "나만 아니라 다른 택시기사들도 아마 공감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당 택시회사의 기사는 이런 비용 징수가 부당하다며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에 나선 이후 회사로부터 갑질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 2시에 출근하란 지시까지 받았단 겁니다.

    ▶ 인터뷰 : C 씨 / 법인 택시기사
    - "보복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과 문자 보낸 시점이 거의 일치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됐죠"

    택시발전법 위반 등의 논란에 대해 회사 측은 일체의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 싱크 : ㅇㅇ법인 택시회사 관계자들
    - "나가시라고요. 그냥 취재하지 마시고 우리가 취재를 거부하니까 취재를 거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당 비용 징수 관련 진정서를 접수받은 관할 자치단체는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광주 서구청 교통행정과
    - "회사 측에도 추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고 추가 자료가 오면 서로 교차 검증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할 거고.."

    국회와 정부가 택시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택시업계의 악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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