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이용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지난 2012년 이전까지 무료로 다니던 가로수길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용객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공시설로 법적 근거가 있으면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7:09
법조·대출 브로커 낀 저축은행 부정 대출 적발
2024-11-28 15:13
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로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2024-11-28 14:20
검찰, 체육계 비리 의혹 관련 진천선수촌 '압수수색'
2024-11-28 14:10
'악몽의 첫눈'..붕괴·교통사고 등 잇따라 5명 사망
2024-11-28 11:07
차량 87대 태운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경찰 "원인 미상"
댓글
(0) 로그아웃